확정일자는 월세, 전세로 집을 계약했을 경우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으신다면 대출 신청 시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의 뜻과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가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임차인의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를 주장하여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평일 16시 이전 신청 시 : 당일 부여
· 평일 16시 이후, 공휴일, 주말 신청시 : 다음 근무날에 부여
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 진행)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상단 메뉴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 [신규] 클릭
2-1 기본정보 입력
- 계약 구분 : [신규 / 재계약] 선택
- 부동산 구분 : [집합건물 / 일반건물] 선택
- 주소 : 계약한 주소지 입력
* 부동산 구분 Tip
계약서 작성하며 받은 서류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
(제목 하단에 집합건물 또는 건물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집합 건물 : 한 건물에 소유자가 여러명 가능 (아파트, 빌라, 상가, 다세대 등)
· (일반) 건물: 한 건물에 소유자가 한 명만 가능 (다가구, 단독 등)
· 오피스텔과 주택은 꼭 서류 확인!
- [부동산 검색] 클릭 (아래 내용 자동 완성)
- 결과가 '확인'이라면 [저장 후 다음] 클릭
2-2 계약정보 입력
-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입력 필수!!
- 계약서에 적인 임대인, 임차인 정보 그대로 입력합니다.
- 전부 입력 완료 했다면 [저장 후 다음]
2-3 신청인정보 입력
- 본인의 정보를 입력
- 여기서 적는 주소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입니다.
- 계약증서(주택임대차계약증서) 첨부
(핸드폰 '기본 카메라의 스캔 기능' 또는 '스캔 어플'을 다운받아 스캔도 가능합니다.)
- 첨부 완료 후 [작성확인 및 완료] 클릭
(저는 계약서에 별지도 있어 같이 제출했으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확인사항
- PDF, TIF, TIFF, JPG 파일만 등록 가능
- 계약서만 첨부
- 칼라 스캔만 가능
- '신청서작성 내역' 내용을 확인 후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 없다면 [확인] 클릭
3. 신청수수료 결제
- '신청수수료 결제대기'에 있는 신청서를 체크 후 [결제] 클릭
-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 후 [결제] 클릭
- 납입까지 완료합니다.
4. 신청서 제출대기
- '신청서 제출대기'에 있는 신청서를 체크 후 [신청서제출] 클릭
- '유의사항' 확인 후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확인] 클릭
- '첨부서류'와 '작성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 후 [제출]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완료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뜻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정말 챙겨야 할 것과 신청해야 할게 많습니다. 그러나 전부 잘 챙기셔서 소중한 돈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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