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 계약을 하면 전월세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월세(임대차) 신고에 대해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월세(임대차) 신고제란?
전월세(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전월세 계약
- 신규계약, 재계약 포함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주요 내용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
-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주택 소재)에서 가능
-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 확정일자 발급
■ 전월세(임대차) 신고 신청방법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승인까지 영업일 기준 1~2일 소요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로그인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간편 인증 가능)을 합니다.
2. 주택임대차신고 작성
- [주택임대차 신고] 선택
2-1. 신청인 작성
1) 내용 작성
- [신고행정동] : 계약한 집의 행정동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구분] : (임대인 / 임차인 / 대리인) 선택
- [주소] : 현재 등본상 주소지
-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2) [신청인등록(저장)] 클릭
2-2. 거래인 작성
*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임대인과 임차인 전부 작성
(저는 계약서상 임대인이 2명이라 사진에는 총 3건으로 보입니다.)
1) 내용 작성 -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구분] : 임대인 / 임차인
- [성명] : '실명확인' 먼저 클릭 후 작성
- [주소] : 계약서에 적힌 각(임대인/임차인) 주소지
-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2) [거래인등록(저장)] 클릭
3) [+거래인추가] 클릭
2-3. 임대목적물 작성
1) 내용 작성 -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소재지검색' 먼저 클릭 후 작성하면 전부 자동 생성
2) [첨부파일] 등록
- 계약증서(주택임대차계약증서) 첨부
(핸드폰으로 스캔하여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 첨부 완료 후 [파일 등록] 클릭
3) [임대목적물 등록(저장)] 클릭
2-4. 임대 계약내용 작성
1) 내용 작성 -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계약구분] : 신규계약 / 갱신계약
- [체결일] / [계약기간] / [임대료]
2) [계약사항 등록(저장)] 클릭
2-5. 공인중개사 작성
1) 내용 작성 -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대표자성명] : '공인중개사 확인'이 안되어도 괜찮습니다.
- [전화번호] / [사무소 명칭] / [중개업등록번호] / [사무소 소재지]
2) [중개사 등록] 클릭
3) [작성완료] 클릭
3. 전자서명
- 신고내역 확인
- [전자서명하기] 클릭
- [전자서명하기] 클릭
- 인증하기 :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
4. 신고 완료
전월세(임대차) 신고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임대차) 신고의 중요 내용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니 미루시지 말고 계약 직후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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