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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전월세 주택임대차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확정일자)

by 사업하는 리오 2024. 3. 11.

전월세 신고 신청방법 썸네일

전세 월세 계약을 하면 전월세 신고필수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월세(임대차) 신고에 대해 주요 내용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월세(임대차) 신고제란?

전월세(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전월세 계약
  • 신규계약, 재계약 포함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주요 내용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
  •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주택 소재)에서 가능
  •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 확정일자 발급

전월세(임대차) 신고 신청방법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승인까지 영업일 기준 1~2일 소요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로그인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로그인(간편 인증 가능)을 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2. 주택임대차신고 작성

- [주택임대차 신고] 선택

 

 

2-1. 신청인 작성

신청인 작성

1) 내용 작성

- [신고행정동] : 계약한 집의 행정동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구분] : (임대인 / 임차인 / 대리인) 선택

- [주소] : 현재 등본상 주소지

-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2) [신청인등록(저장)] 클릭

 

 

2-2. 거래인 작성

*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임대인과 임차인 전부 작성

(저는 계약서상 임대인이 2명이라 사진에는 총 3건으로 보입니다.)

거래인 작성

1) 내용 작성 -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구분] : 임대인 / 임차인

- [성명] : '실명확인' 먼저 클릭 후 작성

- [주소] : 계약서에 적힌 각(임대인/임차인) 주소지

-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2) [거래인등록(저장)] 클릭

3) [+거래인추가] 클릭

 

 

2-3. 임대목적물 작성

임대목적물 작성
첨부파일 팝업

1) 내용 작성 -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소재지검색' 먼저 클릭 후 작성하면 전부 자동 생성

 

2) [첨부파일] 등록

계약증서(주택임대차계약증서) 첨부

  (핸드폰으로 스캔하여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 첨부 완료 후 [파일 등록] 클릭

 

3) [임대목적물 등록(저장)] 클릭

 

 

2-4. 임대 계약내용 작성

임대 계약내용 작성

1) 내용 작성 -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계약구분] : 신규계약 / 갱신계약

- [체결일] / [계약기간] / [임대료]

 

2) [계약사항 등록(저장)] 클릭

 

 

2-5. 공인중개사 작성

공인중개사 작성

1) 내용 작성 -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대표자성명] : '공인중개사 확인'이 안되어도 괜찮습니다.

- [전화번호] / [사무소 명칭] / [중개업등록번호] / [사무소 소재지]

 

2) [중개사 등록] 클릭

3) [작성완료] 클릭

 

 

3. 전자서명

신고내역 상세조회

- 신고내역 확인

- [전자서명하기] 클릭

 

서명대상자

- [전자서명하기] 클릭

 

인증방식

- 인증하기 :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

 

 

4. 신고 완료

신고완료

전월세(임대차) 신고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임대차) 신고의 중요 내용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니 미루시지 말고 계약 직후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